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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대구시설공단, 6개월분 임대료 80% 감면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0.04.15 11:31 수정 2020.04.15 14:32

임대 상가 592곳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대구시설공단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상가, 상인공영주차장, 지하상가, 두류수영장, 대구국제사격장 등 공단이 운영 중인 임대시설 총 592곳에 대해 6개월분 임대료 8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15일 대구시설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휴장한 체육시설과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기간 중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한 콘서트하우스, 대신·대구역 지하상가를 대상으로 6개월분의 방역 소독비, 청소비 등의 관리비(27.7~49.3%)를 추가로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임대상가와 민간위탁 주차장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6개월간 약 99억4천100만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호경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임차비용인 만큼 이번 지원방안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지원방안을 마련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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