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달 22일 발표된 대책의 후속 조치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노사합의를 거쳐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이후 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1개월의 유급 휴업조차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업의 경영 사정 및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의 일반절차와 신설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정경훈 대구고용노동청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사합의 등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