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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주, 인·허가 행정혁신 통한 ‘one-stop’ 민원 처리

배다송 기자 입력 2020.05.06 17:23 수정 2020.05.06 17:23

허가과 신설, 복합민원 ‘원스톱’


영주시의 복합민원의 원스톱 처리를 위해 신설한 허가과가 영주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기존의 복합민원인 경우 인·허가 접수시 여러 관련부서(과)와의 협의 추진으로 민원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돼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있었으나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허가과를 신설해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특히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T/F를 구성하는 등 복합민원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 중앙정부의 모범사례로 소개 된 바 있다.
시는 작년 9월 27일까지였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금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됨에 따라 축산농가 직접방문 개별 및 순회상담, 각종 설계비용 경감 등을 축산단체와 연계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에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해 기한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축산농가에 독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주시는 지난 해 사무전결처리 규정 하향 조정, 각종 조례 정비, 민원 현장 합동방문,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 구비서류 간소화 제도 등을 시행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주시장은 “민선7기 출범 후 첫 조직개편에 따른 허가과 신설로 인·허가 업무의 책임 행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정 운영의 틀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인·허가 업무가 원스톱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민중심의 섬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다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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