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원형보전지 훼손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대규모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해 '최첨단 장비인 드론을 활용한 입체점검'을 이달 31일 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구역 확장 및 불법훼손 등의 위반행위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석산개발사업장 17개소에 대해 드론을 이용한 입체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입체점검은 드론 활용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원거리에서 촬영한 드론 영상자료를 사업구역 도면과 중첩시켜 불법훼손 행위를 쉽게 적발할 수 있다.
또한, 불법행위 발견이 어려웠던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공 등에서 불법행위 감시가 가능하다는 경각심을 주게 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된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환경오염저감대책의 적정 시행여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등 법적사항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협의내용 미이행 및 불법 훼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조치명령과 공사중지, 고발 등 강력한 처벌로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의 전문 검토기관과 합동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관련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을 높이는데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정경윤 대구환경청장은 “현장접근이 어렵고 육안으로 불법행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점검을 특히 앞으로도 확대시켜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국민들의 환경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