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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북도, 코로나19 피해 고용취약계층 특별지원 2차사업

신용진 기자 입력 2020.05.17 13:35 수정 2020.05.17 13:43

특수형태근로·무급휴직근로자
최대 월 50만원 지원


경북도는 ‘경상북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차사업’접수를 18일 부터 시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북도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중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단계인 지난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돼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다.
사업대상기간은 4월 분(4.1~4.30)이며, 지난 1차 지원사업 미신청자는 3월 분(2.23~3.31) 소급신청도 함께 접수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하며,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도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방문·우편 접수는 18일 부터,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오는 20일 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기한은 오는 29일 까지다. 방문·우편접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의 관할 시․군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접수 마감일 후 서류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는 특수형태고용입증서류(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월급 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무급휴직 근로자는 무급휴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난달 29일로 접수를 마친 1차 지원사업의 경우 온라인 및 방문접수 등을 통해 모두 2만 4,898명이 접수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서류검토와 위원회 심사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하고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속되는 고용위기에 힘겨워 하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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