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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조병두 봉화 군의회 의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05.27 16:40 수정 2020.05.27 16:41

긴급 재난예산 집행 ‘5분 발언’



지난 26일부터 열린 제2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병두 의원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눈에 띄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예산 집행에 대한 조병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조의원은 타지자체에서 모둔 시·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재원 확보 및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편성된 재난긴급생활비가 균형 있고 형평성 있게 지급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지원사업의 경우 거래시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의 사용으로 실 매출 파악이 어렵고 이에 따라 봉화군에서 제시하는 매출 10% 하락 증빙 조건을 충족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근 지자체의 소상공인 경제 회복비 지원의 경우 매출 감소 등의 증빙 조건 없이 전체 지급함을 알리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들의 회복기반을 마련코자 계획 중인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방안 또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경제회복지원금 지원 대상자에게만 한정 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병두 의원은 신속한 피해극복과 지역에 걸맞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봉화군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있어 실효성과 특성을 감안해 실질적인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정의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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