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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구미·김천지역, 체불 등 폭증

김기환 기자 입력 2016.12.29 18:33 수정 2016.12.29 18:33

구미노동지청, 전년보다 14.5%나 늘어나구미노동지청, 전년보다 14.5%나 늘어나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올해 11월말까지 구미·김천 지역 체불 등 민원 신고건수 4,030건으로 전년동기 3,520건에 비해 14.5% 늘었다고 밝혔다.이는 전국 체불 등 민원 전년 대비 증가율 6.4%의 2배를 넘는 수치이다. 민원 가운데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신고사건이 93%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 신고사건의 50%를 넘고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 비율이 83%에 달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법위반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구미·김천 지역의 체불임금액은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148억1200만원에 달해 전년 동기 120억1700만원과 비교해 23% 증가했다. 이는 전국 체불임금액 1조3000억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증가율은 전국 9.7%의 2.4배에 달한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이 99억3700만원, 건설업 20억1100만원, 서비스업 10억8500만원 순으로 체불이 많았으며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이 108억6900만원으로(전체 체불액의 73%) 대부분을 차지했다.체불금품 가운데 신고를 통해 청산된 금액은 51억(34%)이며, 82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돼 사법처리 됐다.청산유형으로는 사업주의 자력변제 외에도 체당금, 소액체당금 등을 통한 구제가 있었다. 구미·김천 지역 노동관계법 신고사건 및 체불임금의 증가는 지역 주력산업인 휴대폰 등 IT 업종의 경기 둔화와 화섬업체의 수출부진, 대기업 생산시설 해외·수도권 이전으로 인한 중소협력업체의 타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체불상황 전담팀을 12월부터 상시적으로 운영해 구미·김천 지역의 구조조정 사업장, 고액 체불임금 발생 사업장, 신고사건 다발업체에 대해 전담자를 지정해 유선 및 방문지도를 통한 집중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퇴직자), 생계비 대부(재직자) 등 생활 안정 지원책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구미=김기환 기자 khkim5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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