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 4,182건, 77억 20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납부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77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총 부과액 77억 3000만 원 보다 1000만 원 감소한 금액이다.
주요 감소 요인은 원자력 발전시설 건축물의 경과연수별 잔가율 하락과 착한 임대인 건축물 재산세 감액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이며 납부는 농협, 우체국 등 전국금융기관과,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현금 입출금기)와 인터넷·스마트폰(위택스·지로) 및 가상계좌,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김승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