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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통합·국민·정의당, 서울·부산시장 보궐 與 공천 불가법 발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07.28 16:37 수정 2020.07.28 16:37

"당선인 잘못을 국민 세금으로 책임지는 오류 바로잡아야"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성추행이나 부정부패 등을 계기로 시행되는 재보궐 선거에, 해당 문제를 저지른 당선인을 후보로 추천한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의 당선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과실 및 성추행 등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 등을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41인의 공동으로 발의된다. 통합당 의원들 뿐 아니라 국민의당 권은희·이태규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함께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최근 성폭력과 연관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궐위로 실시될 보궐선거를 고려한다면,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만 생각해도 본 개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다. 참고로 부산시장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소요될 국민의 세금은 약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당의 추천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자 본인의 잘못을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책임을 지게 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해당 내용을 당헌에 명문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것을 국민 앞에 법률로 규정해서 실천하고자 한다. 모든 정치권이 자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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