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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포항시의회, 청와대 방문 지특법 개정 건의

차동욱 기자 입력 2020.08.11 16:25 수정 2020.08.11 16:25

피해금액 100% 지원 촉구

↑↑ 경북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11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지진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 의견을 담아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사진=포항시의회 제공)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11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지진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 의견을 담아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관계자를 만나 입법예고 중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 지원과 지급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진으로 인한 간접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도 구체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한 시행령 거부운동에도 참여해 상경한 포항시민과 향우회원 300여명과 함께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정해종 의장은 “포항지진은 정부의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해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시민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피해금액의 100%지원과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포항지역의 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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