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요금 9월 부가분(7월20일~8월 19일 사용분)을 전액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영덕군 수도급수조례 및 수도급수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규칙을 보면 ‘군수가 공익상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지난 7월 23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9월 부가분을 전액 감면한다.
침수피해주민들에 대해 생활안정과 복구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으로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약 230여 가구가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강신열 물관리사업소장은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승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