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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서문경 농협 조합장 불법 난장판 의혹, 사실로 들통 나면 사법처리해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08.25 18:37 수정 2020.08.25 18:37

농협은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한다. 1961년 8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발족했다.
그러나 가끔 농협 본래의 설립 목적과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8년 농협중앙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익명 제보시스템을 확대했다. 내부 임직원 등에서 비윤리적 사실을 인지할 경우엔 스마트폰, PC 등으로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 신분 확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보용 클린 스티커를 배부했다. 농협의 청렴문화의 실천이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조합장의 불법 난장판이 들통 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덜미도 현재는 의혹 수준이다.
서문경 농협 이사와 감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조합장의 범죄행위로 조합원들과 농협이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 조합원들에게 호소문도 발표하고,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호소문의 내용에는 H조합장이 2017년 10월~2018년 12월까지 지도 사업비를 조합원 이름과 사인을 도용했다.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수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해, 현금 150만 원을 인출했다. 이게 사문서일까. 공문서가 아닌가한다. 2017~2018년 농암면 단오축제, 비농업인 단체, 조합원 교육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사인을 도용하는 수법으로 총 250여 만 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H조합장이 2019년 12월 농협중앙회의 감사 결과에는 지도사업비 229건 3,056만 6,000원을 부당 집행했다. ‘주의’ 처분을 받았다. 관련 직원들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조합장은 이사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의결돼, 임시총회에 올렸지만, 조합장이 대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범죄 사실을 호도해, 부결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2019년 10월, 12월 조합장이 규정을 위반하고, 지도사업비 집행을 지시하자 전무, 팀장, 담당직원이 거부했다. 그럼에도 조합장은 ‘내가 책임질 테니 현금을 빼 달라’고 해, 지급회의 결재서류에 조합장 본인 도장만 찍고, 2건 90만원을 가져갔다. H조합장의 돈 챙기는 수법도 가지가지가 아닌가한다. 당시 집행을 거부한 팀장은 부당한 인사 조치(부당해고)를 당해 다른 농협으로 쫓겨났다. 이에 억울하다며 경북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조합장이 2010년 4월 30일까지 서문경 농협으로 팀장을 복귀시키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를 무시하고 현재까지 노동위원회와의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H조합장은 관내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 판매하도록 명시(농협법 제13조, 제53조, 제57조)돼 있는데도 이를 어겼다. 2018년 9월, 2019년 9월 북대구 공판장, 안동 공판장에서 타지 사과 5㎏/810박스 3,036만 4,000원을 사들인 후, 서문경 농협 사과로 둔갑시켰다. 경기도 인근 농협에 다시 팔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조합장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오히려 이사·감사들 때문에 농협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핑계를 만들었다. 조합장의 불법 부당행위를 밝히려는 이사·감사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사·감사들이 바로잡고자 조합원들에게 서문경 농협을 바로 세워 달라는 호소문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북지역본부 검사국은 4월 20일자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조합 임직원 범죄 사고에 대한 고발기준에 따라 서문경 농협 조합장에 대한 고발절차를 진행하라는 지도문서에 따라, A감사는 지난 20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H조합장을 원산지 표시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우리 농촌·농협을 살린다는 근본 취지에서,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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