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경주 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폐회

이경만 기자 입력 2020.08.30 12:51 수정 2020.08.30 12:58

20년도 행감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 및 일반 안건 심의 의결

↑↑ 제253회 경주시의회 2차 본회의에 앞서 박광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제공>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지난 2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24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5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했다.
또한 지난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덕규 의원, 부위원장에 임활 의원, 위원으로는 서선자 의원, 장복이 의원, 김수광 의원, 주석호 의원, 한영태 의원, 엄순섭 의원, 이만우 의원, 이철우 의원, 김상도 의원이 선임됐다.
2차 본회의에 앞서 한영태 의원은 의정활동 방해에 관해 5분 발언에서 “원전 지역자원 시설세는 특별회계에 의한 목적세이고, 경주시는 재난으로부터 주민들 안전에 대한 사업에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금을 예비비로 전용해서 지역개발사업에 쓰여지고 있다”며, “원전과 지진 등 재난, 방재 등 시민 안전과 보호에는 관심 없이 지역개발사업에만 치중하는 불균형적이고, 편법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역자원시설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입법 예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조례입법 고지를 올리기도 전에 공직자들이 조례(안) 개정에 공동발의하기로 약속한 의원들을 상대로 공동발의 철회를 종용하는 설득 작업을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시민의 대의기관을 무력화 시키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의원은 “다시는 공무원들을 동원해 시의원들을 회유하고 조례안 등 동의절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엄정한 약속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강력히 발언했다.
이어 박광호 의원은 맥스터 추가건설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2016년까지 고준위폐기물을 경주밖으로 반출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수십년째 임시 시설에 방치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해 반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또한 맥스터 추가 건설이 결정된 만큼 건설 과정과 운영을 더욱 더 투명하게 경주시민들께 공개하도록 하여 한 점의 의혹이나 불안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됐고,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채택 됐다.
한편 제254회 임시회는오는 9월 14일~ 22일까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경만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