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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영덕, 공무원 복무지침 강화

김승건 기자 입력 2020.08.31 10:32 수정 2020.08.31 10:36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영덕군이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행정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군청 및 직속기관 직원 복무지침’을 강화해 시행한다.
지난 달 2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를 발효해 시행하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영덕군은 강도 높은 복무관리를 통해 공직사회부터 지역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군은 개인위생관리 철저, 점심시간 3부제 운영, 공무원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일일 2회 직원 건강 상태 점검, 내·외부 대면회의·보고·업무협의 자제, 관외출장 및 출타 최소화, 회식·불요불급한 외출·사적 모임·국외여행 자제 등 복무지침을 정했으며, 또한 향후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해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부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 할 예정이다.
이런 조치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 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보고, 공직자부터 솔선수범 기본에 충실하며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관내 코로나19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공직사회 내에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할 경우 행정 마비와 함께 지역사회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며 “공직사회가 앞서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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