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지난 달 29일 0시 30분부터 오전 2시까지 동성로 일대 클럽형 유흥주점 9개 업소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9개소에 대해 29일 오후 6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중부경찰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구시, 대구시경찰청의 지원으로 4개반 3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클럽형 유흥주점 13개소 중 장기폐문, 휴업중인 4개소를 제외한 9개 업소에 대해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날 긴급점검 시 클럽 내부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시설면적(4㎡)당 인원제한 위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에 중구청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오는 5일 24시까지로 타 지역의 집합금지 명령 기간과 동일하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고발조치 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중부경찰서, 시민분과위원회 등 민, 관 협력체계 활성화와 합동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사회적거리두기 등 일상 속 유형별 방역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중구청은 지난달 19일부터 중부경찰서와 함께 고위험시설 217개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매일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