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대구지방청은 1일 대구·경북지역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품질관리인 및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품목제조신고 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마련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건강기능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사항 ▲품목제조신고 시 주의사항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대구식약청 누리집(https://www.mfds.go.kr/daegu/index.do)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 외에 관심 있는 국민께서도 열람할 수 있다.
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