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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포항지특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차동욱 기자 입력 2020.09.01 16:01 수정 2020.09.01 16:03

34개 전담 접수처 통해 21일부터 접수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1일 공포 시행됐다.(전담 콜센터 270-4425)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면서 확정이 늦어져 당초 예상일보다 다소 늦어진 오는 21일로 결정됐다.
당초 입법예고한 사항과 달리 주요 개정된 내용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정부 지급비율은 70%에서 80%, 피해유형별 지원한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6000만 원에서 1억 원, 타 법령에 의해 기지급금 제외 조항이 삭제 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결정, 재심의 조항 삭제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총 34개소 접수처를 통해 21일~2021년 8월 31일까지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현장접수 시 코로나 예방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철저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6개월 내(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 (위탁)손해사정 전문업체를 통해 사실조사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을 하게 된다.
지원금 결정 시에는 이미 지급된 국가배상금 또는 타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의 지원금액은 제외되며, 결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지진피해 신고자 본인이 충분한 입증자료(피해사진, 수리비영수증, 입금증명서 등)를 확보해 신청해야 하므로 일부 손해사정업체들이 입증자료가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지진피해 보상 서류를 대행해 준다며 영업을 할 것으로 파악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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