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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신설학교, 정원 조정 유예제도 시행

이경만 기자 입력 2020.09.06 13:17 수정 2020.09.06 13:17

경북교육청, 탄력적 인력배치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신설학교의 업무량 가중을 해소하고, 개교하는 학교의 안정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신설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유예제도’를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그동안 신설학교는 개교 전 예상 학급 수를 기준으로 개교연도 1월 1일자에 지방공무원을 배정하고, 개교 후 학급 수가 줄어들면 확정된 정원 배치기준에 맞춰 일률적으로 정원을 감해왔다.
이로 인해 개교 초기 신설학교 구성원들이 신속한 교육환경 조성, 원활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체제 구축 등 산적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의 경우 7월 1일자 정원 감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학교 업무가 정상화될 때까지 정원 조정을 1년간 유예하고, 다음연도에도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원함으로써 개교 초기 학교가 빠른 시기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규태 행정과장은 “신설 학교에 정원 조정 유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개교 초기 많은 업무량으로 인한 행정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학급 수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급변하는 교육행정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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