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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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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은 코로나19로 유치원, 학교 등이 휴원, 휴교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만 3개월 이상 영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해당되며 관내 행정복지센터나 수성구아이돌봄제공기관(053-795-4200)에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금액은 소득금액에 따라 시간당 최소 1천483원부터 최대 9천890원까지 다양하다.
수성구아이돌봄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의 활동 내용과 이용 가정의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아이돌봄 이용가정에 파견되는 아이돌보미는 수시 발열체크, 비상연락망 구축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안전한 서비스 제공 및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부모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수성구는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