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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이경만 기자 입력 2020.09.09 12:16 수정 2020.09.09 12:40

↑↑ 경주시청 전경.<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원/㎡)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1~21일까지 열람을 통해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 등으로 발생한 개별토지 4136필지에 대해 지난 7월 27일부터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공부 확인과 현지답사 등을 통해 대상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안)은 경주시청홈페이지 민원안내-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 조회 또는 경주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면 된다.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오는 21일까지 사유와 가격이 기재된 ‘의견제출서’(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 게시판서 서식 다운로드)를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편접수(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청 토지정보과)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토지특성의 재확인 및 표준지가격 또는 인근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 한 후, 그 처리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이번 열람·의견제출 절차가 완료된 후에 경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가 최종 결정 공시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부과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 각종 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 필지의 이해관계인들은 열람기간 내에 빠짐없이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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