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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김승건 기자 입력 2020.09.14 11:13 수정 2020.09.14 11:19

10월 31일까지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무허가·전문 채취꾼 등과 방송매체 상에 산림 내 불법행위 유발 게시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16일~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임산물 굴·채취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승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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