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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합동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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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은 지난 11일 오후 8시~11시까지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동성로 일대 음식점 22개소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사업주 등의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점검에서 영업시간 중 종업원 등의 마스크 미착용 업소 9개소와 이용자들에게 마스크 착용 계도·고지가 미흡한 업소 3개소 등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업소 12개소에 대해 행정지도(주의 처분)를 내렸다.
중구청은 계도기간인 오는 20일 자정 이후 마스크 착용 고지의무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시민들도 음식점 이용 시 음식물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삼가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