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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덕·울진·울릉,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신용진 기자 입력 2020.09.15 15:48 수정 2020.09.15 17:54

국고 추가 지원으로
신속 피해수습 지원

이달초 연이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이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9일~11일까지 실시된 중앙 및 도 합동조사반의 예비 피해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돼 15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북지역 태풍 피해규모는 울릉군 471억 원, 울진군 158억 원, 영덕군 8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가스 등 감면)이 지원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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