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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불법 개인과외 집중 자진 신고기간 운영

신용진 기자 입력 2020.09.17 09:52 수정 2020.09.17 09:52

경북교육청

↑↑ 경북교육청은 지난 15일 부터 한달간 불법과위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5일부터 한 달간 개인과외교습이 합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와 교습비 등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교육청은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보호하고, 불법과외로 인한 피해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홍보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을 유도하고자 한다.
김종윤 창의인재과장은 “이번 자진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 과외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줄이는 등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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