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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은 지난 18일 제2차 도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북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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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8일 홍익관에서 제2차 경북도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성주고등학교 박홍준 교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인 담당장학관, 장학사와 위촉위원인 체육단체 전문위원 1인, 교원위원 5인, 학부모위원 1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돼 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배정에 관한 사항, 운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부당해고에 대한 심의,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故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제기된 체육계 폭력과 가혹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향의 일환으로, 경북도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지침 및 계약관리 지침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년간 입상 무실적(단체종목 8강)학교운동부지도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 삭제다. 재적위원 10명 중 참석위원 9명 전원 찬성의견으로 개정안은 통과됐다.
이성희 체육건강과장은 “학생선수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을 준수하고, 근로 조건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