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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청송, 퇴비부숙도 검사제 정착 ‘총력’

김승건 기자 입력 2020.10.05 12:06 수정 2020.10.05 12:06

↑↑ 연구원이 퇴비 시료 부숙도를 검사하고 있다.<청송군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내년 퇴비 부숙도 제도의 본격 시행(2021. 3. 25.시행)에 대비해 신고·허가대상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을 지원하고 퇴비 부숙도 검사를 독려하는 등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올해(2020. 3. 25.)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따른 조치로,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 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종합검정실 내에 부숙도 측정용 장비를 확충해 퇴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내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에 무료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500g)를 봉투에 담아 제출하면 일주일 이내 검사결과통지서 1부가 자택으로 통지된다.
5일 현재 청송군은 대상(농가) 169호 중 65호(대상 농가의 38%)가 부숙도를 검사해 100%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0월 중으로 남은 농가에 대해 부숙도 검사 완료를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가축분뇨배출농가의 부숙도 검사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 부적합 퇴액비 살포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축산농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참여 해 달라”고 말했다. 김승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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