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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올해부터 건강보험 적용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1.11 15:41 수정 2017.01.11 15:41

덴마크 헬스케어 기업 '콜로플라스트'는 올해부터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 카테터 소모품' 구입시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은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만 보험이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보험 적용에 따라 비뇨기과와 재활의학과에 등록된 신경인성 방광 환자들은 1일 최대 9000원, 최대 처방개수 6개의 자가도뇨 카테터를 본인 부담금 10%인 하루 900원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로써 1회 최대 처방 기간 90일 기준으로 540개의 자가도뇨 카테터를 81만원 중 10%인 8만1000원으로 간헐적 자가도뇨 카테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보험 급여 대상자는 요류역학검사 진단기준에 부합되는 환자로 등록돼야 한다. 올해 1월1일 이후 또는 환자등록 신청 확인일 기준 3년이내에 시행한 요류역학검사를 통해 인정받은 환자면 누구나 해당된다. 요류역학검사는 비뇨기과, 재활의학과를 통해 ▲무반사방광 ▲배뇨근저활동 ▲기능이상성 배뇨 ▲배뇨근-외조임근협동장애 ▲배뇨근 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등록된다. 재평가는 급여대상자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시점에 1회만 실시한다. 단,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경우 재평가를 받지 않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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