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미신고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청에 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는 40명이다.(9월 30일 기준)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려면 증명사진 2장, 최종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영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방문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상효 행정지원과장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보호하며, 불법과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 사전 홍보 및 유관기관에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