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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북도, ‘깨끗하고 생명 넘치는 동해 만들기’나서

신용진 기자 입력 2020.10.19 14:54 수정 2020.10.19 14:54

해양쓰레기 정화·수거, 바다환경지킴이 등 추진
도서 정화 운반선 건조, 환경 관리 획기적 전기

↑↑ 태풍에 쓸려 내려온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깨끗한 동해, 생명이 넘치는 바다 만들기를 위해 대대적으로 나섰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육지쓰레기의 바다유입, 조업으로 발생하는 폐어구와 같은 바다 속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경북도는 올해 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다양한 시책을 펼친다.
무엇보다 해안쓰레기의 바다 유입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경북도는 7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바닷가에 산재해 있는 폐그물, 폐통발 등을 수거·처리하는‘해양쓰레기 정화·수거사업’을 펼친다.
해수욕장, 갯바위 등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수거·처리함으로써 쓰레기의 해양 재유입을 방지하고 깨끗한 연안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쓰레기의 불법투기를 감시하는 등 해양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운영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3억 원의 예산으로 2개 시·군 23명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올해에는 27억 원을 투입해 동해안 5개 시·군에 204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해안가 주요지역에서 해양오염 행위를 감시하는 일뿐만 아니라,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까지 병행하고 있다.
해안쓰레기 못지않게 바다 속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바닷가 쓰레기는 인력과 육상장비로 수거할 수 있으나 바다 속 쓰레기는 선박의 도움을 빌릴 수밖에 없다.
도는 2014년부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펼치고 있다. 바다로 나간 어선들이 조업활동 중에 인양되는 폐그물, 폐통발 등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지역별 수협에서 수매하는 방식인데, 올해에도 6억 원을 투입해 1000톤의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독도 주변 바다에는 특별대책을 펼친다. 독도의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6000만 원을 들여 15톤이 넘는 바다 속 쓰레기를 수거한다.
무엇보다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용 선박이 절실하다. 도는 해양수산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75억 원으로 170톤급 ‘도서지역 정화 운반선’을 건조한다.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내년 2월부터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서지역 정화운반선’은 울릉도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운반할 뿐만 아니라 포항~울진까지 연안지역의 적조예찰, 오염사고 대응,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다목적 선박으로, 이 선박이 건조되면 해양쓰레기 처리에 획기적인 발판이 마련된다.
경북 연안에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는 연간 6~7000톤 정도로 추정된다. 도는 이런 해양쓰레기의 정확한 양과 유입경로 등을 파악해 예산확보와 예산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과 발생-수거-재활용-처리까지 전 사이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해양쓰레기 발생원 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발생원 조사는 평시의 해양쓰레기 뿐만 아니라 매년 태풍으로 해안에 밀려오는 각종 쓰레기가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양이 발생하는지를 과학적으로 파악, 효율적인 관리정책 수립으로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양이 2018년 제25호 태풍 콩레이때는 5300여톤, 지난해 제18호 태풍 미탁때 8900여톤, 올해 마이삭·하이선 두 번의 태풍으로 4800여톤 발생했다.
지난해 미탁때 처리비용 48억, 올해 마이삭·하이선으로 24억의 피해복구비가 교부돼 해양쓰레기의 적기 수거·처리를 통해 2차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런 태풍쓰레기는 거의 태풍시 바다로 떠내려 온 육상쓰레기여서 해양쓰레기 발생원 조사를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해양쓰레기로부터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양보호구역’ 확대도 필요하다. 도는 ‘해양보호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후보지 조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의 자연생태나 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 중 연구가치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고 국비를 지원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김성학 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쓰레기는 접근이 어려운 연안과 바다 속에 동시에 산재해 있어 수거·처리 또한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체계적인 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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