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 사진)은 지난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HUG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상품을 이용한 고객들에게 수백억 원의 보증료를 더 받아놓고도 임차인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한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수수료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HUG는 지난 2월말 서민주거안정,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료율을 3월부터 0.05%에서 0.031%로 인하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보증료율 인하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HUG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HUG가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을 결정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업무처리와 중복되고,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사유로 일반관리비와 목표이익을 각각 0%로 설정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이 보장되기 때문에 미회수 금액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반관리비, 목표이익, 미회수율이 각각 0%인 점을 반영해서 적정보증료율을 0%로 산정했어야 한다는 것. HUG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4년부터 ’20.8월까지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료로 수취한 금액이 총 444억 원이며, HUG가 보증료율을 낮추기 전인 2월말까지 수취한 금액은 389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간 과다하게 받은 보증료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임차인 부담완화를 위해 혜택을 주는 것처럼 자화자찬 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HUG가 특약보증을 취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위탁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0.006%의 위탁수수료 정도에 불과하므로, 특약보증에 대한 보증료는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흥진 주택도시실장은 “전세 임차인을 위해서 보증료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승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