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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외국국적 초·중생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신용진 기자 입력 2020.10.21 10:18 수정 2020.10.21 10:18

경북교육청

↑↑ 경북교육청 전경.<자료사진>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국적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도내 외국 국적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국적 학생에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외국국적 아동에 대해서도 시 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체 예산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교육부 안내에 따라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의 외국 국적 학생과 도내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초·중학교 학령기 학교 밖 아동이다.
도내 외국국적 초·중학생 약 640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외국국적의 초·중학교 재학생은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지급한다.
미인가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학교 밖 아동은 오는 23일까지 경북교육청 교육복지과로 신청·접수하면 신청한 계좌로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일은 국적 취득 여부와는 상관없이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며 “경북 교육 가족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진 학생이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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