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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청 전경.<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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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21일~11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1년 농민수당 지원사업’신청을 접수받는다.
청송군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지원조례와 사업시행 계획을 마련했으며, 올해 1월~4월까지 5,947농가에 29억 7300만 원을 지급했다.
내년도 농민수당 지급액은 작년과 같이 경영체당 50만 원이며, 전액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청송군내 주소를 두고 군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고, 2020년 10월 2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다.
신청절차는 신청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해 마을이장으로부터 경작 사실, 실거주 사실 등의 확인을 받은 후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되며, 읍·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등의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청송군에서는 12월 중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2021년 1월~3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 지역 농·축협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이며, 앞으로도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이 돼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승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