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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일부 토목공사 허가없이 공사강행

오재영 기자 입력 2017.01.12 19:25 수정 2017.01.12 19:25

문경시, 흥덕동 56세대 연립주택 건축업체 고발문경시, 흥덕동 56세대 연립주택 건축업체 고발

국정전반이 어수선하고 감시의 눈길이 느슨해진 연말연시를 틈타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업체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지난 9일 문경시에 따르면 대구에 소재한 건축업체인 ㈜정화(분양명;미르하임)는 문경시 흥덕동에 총 56세대의 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일부 토목공사를 허가도 받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밝혀져 문경시로부터 고발당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항에 의거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는 허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상기 회사는 흥덕동 428-1번지에 높이 4m, 길이 80여 미터를 허가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고발됐다.미르하임은 이미 건축 허가는 득한 상태로 벌써 7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정화의 S대표(57세)는 “개발행위를 위한 서류는 준비했는데 문경시청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으로 지금은 완벽하게 제출했다.”고 해명 했다.지난 연말에 흥덕동 428-7번지가 1차 고발된 상태에 이어서 이번 1월 초에는 흥덕동 428-1번지가 2차 고발된 상황으로 밝혀져 시행사 대표의 해명이 궁색해 보였다. 문경=오재영 기자 oh90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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