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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은 양봉 사육농가의 양봉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제도 홍보와 신청 접수에 나섰다.<청송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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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양봉 사육농가의 양봉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 홍보와 함께 신청 접수에 나섰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벌 서양종 혼합 포함)30군 이상의 양봉 사육농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농가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등록 방법은 등록신청서, 주사육장 전경사진, 사육시설의 도면, 사육장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사육장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 양봉의 산물·부산물에 대한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장비 등을 구비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농가등록 계도기간 이후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양봉농가 등록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봉 산물·부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봉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