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이 28일 ‘2020년 영덕군-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영덕군 제공>
영덕군이 28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2020년 영덕군-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희진 영덕군수와 신영균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강원·경북·충청 본부장, 김시훈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영덕지부장 및 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체결식은 양측 교섭위원 소개와 경과보고, 대표교섭위원 인사말, 단체협약서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공무직 노조와의 단체교섭은 지난 2017년 최초 체결 이후 두 번째다. 노사 양측은 지난 1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13차례 교섭을 통해 총 10개장, 본문 72개조, 부칙 8개조로 구성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및 사용자 확대 ▲경조사 휴가 등 특별휴가 확대 ▲선택적 복지제도 확대 ▲적정인원 확보와 정원유지 ▲병가·휴직자 처우 개선 등 근로환경 개선과 복리증진, 건전한 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규정 등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이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노사 간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생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 협상이 타결됐다고 생각한다. 노사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된 만큼 협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