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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거짓₩과장광고‘철퇴’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1.16 16:05 수정 2017.01.16 16:05

올해부터 줄기세포치료제, 보툴리눔독소제제(보톡스) 등의 불법·무허가 제조와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또 안전성 논란이 됐던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 등 보존제의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의약품 분야…줄기세포 치료제 불법 제조 집중 감시= 우선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 후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적합판정서 발급을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무균원료의 시험검사, 보관 등 품질관리 적정성을 확인하고, 전 세계적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첨가제 원료에 대한 공급자 평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수입 의약품의 품질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수입업에 대해 3년 주기의 현장조사를 올해부터 시작한다. 지능적·상습적인 온라인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 분석체계와 단속·처리기준을 마련해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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