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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료/복지

‘골든타임’ 반영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1.16 16:05 수정 2017.01.16 16:05

인구수→응급센터 도달시간으로…취약지 99개로 감소인구수→응급센터 도달시간으로…취약지 99개로 감소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의 기준이 '인구수'에서 '응급의료센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변경된다. 전국 응급의료취약지수는 102개에서 99개로 3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1일까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복지부는 "현행 '군(郡) 지역 및 인구 15만 미만의 도농복합시'로 돼 있는 의료취약지 기준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과 괴리돼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으로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되려면 지역내 30% 이상의 인구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해야 한다.주행시간은 구급차가 도로별 제한속도의 65%로 주행했을 때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석자료와 현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0%의 오차를 허용해 의료취약 인구가 27% 이상인 지역까지 인정키로 했다. 응급의료 취약도가 높은 순위에 따라 A, B, C로 세분화하던 규정은 폐지된다.이에 따라 기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중 ▲부산 기장 ▲울산 울주 ▲충북 제천 ▲증평 ▲충남 계룡 ▲논산 ▲전북 김제 ▲완주 ▲전남 화순 ▲경북 김천 ▲칠곡 등 11개 지역이 지정 취소된다.대신 ▲경기 동두천 ▲강원 동해 ▲속초 ▲충북 충주 ▲충남 당진 ▲서산 ▲경남 거제 ▲제주 서귀포 등 8개 지역이 새로 지정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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