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홍보하고, 임업인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된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례로 목재생산업 자격요건 완화(2020. 1. 7. 개정)가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제2종) 등록을 위해서는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1명 이상 필요했으나, 기존 자격증 소지자 요건 중 1명을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목재생산업 창업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 목재펠릿보일러의 지원신청 구비서류 감축 등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비한 규제개선 과제가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