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서장 황태연)는 10일부터 공사장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 작업 시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건축 시공자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400㎡이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 등이 있다.
현행법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현장에 대해 시공자에 대한 처별규정이 없었고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을 적발해 조치명령을 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식이었다.
기존의 처벌규정은 공사장 화재예방의 시급성에 비해 실효설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황태연 서장은 “임시소방시설이 없을 경우 공사장 화재 시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지역 관내 공사장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