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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봉화, 가족 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

정의삼 기자 입력 2020.12.18 10:41 수정 2020.12.20 09:50

봉화군은 여가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기관으로 선정됐다.<봉화군 제공>

봉화군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봉화군은 2017년 12월 최초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 11월 30일로 인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6월 연장승인 신청, 서류심사 및 군수 인터뷰 등의 현장심사를 거쳐 2022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그동안 봉화군은 행복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자녀출산 특별휴가, 가족 힐링캠프 등 가족친화제도 사용을 장려하고 매주 수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정시 퇴근을 권장하는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엄태항 군수는 “앞으로도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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