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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포항, 집합금지 명령 위반 일반음식점 적발

차동욱 기자 입력 2020.12.23 16:17 수정 2020.12.23 16:17

위반 업소 적발 ‘총력’

포항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지난 22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음식점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3개 반 14명(경찰, 구청 위생지도팀, 기획공보팀)으로 편성된 특별 단속반은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및 일반음식점, 카페 등 73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 오후 9시 이후 일반음식점(포장, 배달 제외)영업행위, 마스크 착용·출입자명단 관리·환기·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단속으로 간판의 불을 끄고 출입문을 닫고 몰래 영업하던 남구 대이동 소재 일반음식점 1곳이 적발됐으며, 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에 대해 방역수칙(오후 9시 이후 영업)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철저히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 위생업소(5,157개소), 노래연습장(215개소)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 운영시간 준수여부, 식당, 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수기명부 배치,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해 2개 반 41명의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 계도활동과 지도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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