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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포항, 31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차동욱 기자 입력 2021.01.18 15:22 수정 2021.01.18 16:34

감염 취약 경로당 등 운영중단 유지

↑↑ 이강덕 포항 시장이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따라 현행거리두기 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내 상주 열방센터발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겨울철의 경우 감염 전파력이 커 방역 완화시 유행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던 기존 방역수칙에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나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하며, 종교시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성가대와 특히 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특별방역 조치는 2주 연장한다. 다만, 결혼식장, 장례식장을 비롯해 집합·모임·행사는 실내외 100인 이상 금지, 공공시설은 운영중단에서 30%인원 제한으로 변경된다.
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금지 권고, 사회복지 이용시설 중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 교실 등은 감염취약대상의 보호를 위해 정부안과 다르게 운영 중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 밖에 ▲클럽·유흥주점·단람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숙박시설 객실 2/3 이내로 예약제한, 파티금지 ▲실내체육시설·학원·직원훈련기관·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스포츠 관람 10%이내 관중 입장 등이 시행된다.
강재명 시 감염병대응본부장은 “포항은 아직 지역 내 감염이 끝나지 않은 만큼 가족 간, 지인 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적 모임을 자제하여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바란다”고 전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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