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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교통 안전은 규정 속도 준수에서 시작된다

오재영 기자 입력 2021.04.08 15:05 수정 2021.04.08 15:07

문경경찰서 마성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지난 6일 오후 퇴근 시간대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총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직선보다는 곡선에서 교량이나 터널 그리고 오르막 내리막에서는 특별히 주의를 경계하고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사고는 속도와 상관관계가 있다. 속도가 높으면 빠른 질주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주위 사물을 정확히 인지하기도 쉽지 않다. 반면에 과속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는 높은 치사율로 피해가 크게 나타난다. 일부 운전자는 무제한 속도감을 즐기고 빠른 질주본능을 느끼고자 하지만 속도가 빠를수록 안전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난 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 초과시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으며 100km 초과가 3회 이상 적발 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속은 높은 치사율과 함께 같은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운전자에게도 2차 피해의 원인을 안겨주기에 규정속도 준수가 무엇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교통사고특례법상 12개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시 가해자의 차 수리비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 발의가 올해 상반기에 추진된다고 하니 안전속도로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 동안은 차대차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이 분담되어 왔었다.
경찰청에서는 오는 17일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을 앞 두고 안전속도로 운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도심권을 기준으로 외곽은 시속 50km 골목길이나 스쿨존 등은 시속 30km로 운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미 시행된 지역에서는 과속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과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운전대를 잡을 때 여유 있는 자세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그리고 네비게이션의 안내와 주변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잘 살피는 또한 중요하다. 벚꽃이 만개하고 하나둘 다투듯 봄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요즘 규정속도 준수가 교통안전의 첫걸음임을 잊지 말기를 당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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