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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화물차 적재 제한 조치 준수하는 안전문화 만들자

오재영 기자 입력 2021.06.13 11:33 수정 2021.06.13 12:04

문경경찰서 마성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2018년 1월 예비 신랑이 갑자기 날아든 판스프링에 의해 사망하는가 하면 지난 해 9월 안성에서도 판스프링이 날아와 중상을 입기도 하는 등 도로위의 흉기라고 불리는 판스프링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류를 싣고 달리는 화물차가 회전구역에서 전도되어 도로위에 깨진 병들이 나뒹굴고 모래와 자갈도 적재량을 초과하여 운행하다 보니 도로위에 떨어져 다른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들도 속출하고 있다.
적재된 화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적당한 양을 싣지 않으면 도로파손과 낙하물 사고를 불러올 수 있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표적인 불량 사례를 보면 첫째, 화물차 덮개를 개방하거나 미부착하여 운행 둘째, 화물을 단단히 묶지 않고 운행 셋째, 과잉 적재하고 운행 마지막으로 액체 적재물을 방류하거나 편중적재 등이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지 않으면 4∼5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여되며 운송사업자도 6월 이내의 사업정지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화물차의 적재위반 등으로 인명사고가 난다면 12개 중대항목(화물 고정 조치위반)으로 5년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사책임은 피할 수 없다.
하절기가 되어 하천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이 늘어나면서 화물차의 운행도 잦아지고 있다. 
순간의 욕심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앗아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화물차 운행시 정량을 싣고 화물도 낙하하지 않도록 단단히 매자. 그것은 단순한 일이지만 가족사랑의 시작이요 이웃에 대한 배려의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실천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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