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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PC방 등 흡연 매년 증가… 단속 못미쳐

김해동 기자 입력 2016.07.20 15:13 수정 2016.07.20 15:13

대구지역 PC방 등 게임제공업소에서의 흡연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할 지자체에서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효율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PC방 등의 흡연자 단속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거나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로 지난 17일 대구시 수성구의 한 PC방에는 게임을 하며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로 가득했다.PC방 벽면에는 버젓이 '금연'이라는 스티커가 곳곳에 부착돼 있었지만 흡연자들은 이를 비웃기라고 하듯 연신 담배를 피워댔다.또한 대구 동구 한 PC방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PC방 한쪽에 흡연실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 흡연자들은 담배를 입에 문 채 열심히 키보드를 누를 뿐이었다. 대학생 김모(25)씨는 "PC방이 금연 구역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가게 업주나 그 누구도 제재를 하지 않는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흡연자들은 간접 흡연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PC방 업주는 "손님들의 흡연을 제재하면 손님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솔직히 가게는 금연 표시만 해 두면 되고 단속에 걸리더라도 흡연자만 벌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흡연위반 건수는 2014년 1296건, 2015년 1398건, 올해 649건(5월 기준)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이 같이 PC방 등에서의 흡연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대구 8개 구·군 보건소에 흡연단속 인력은 ▲수성구 1명 ▲동구 2명 ▲서구 1명 ▲남구 2명 ▲북구 2명 ▲중구 3명 ▲달서구 2명 ▲달성군 2명 등 총 15명에 불과하다.대구지역 PC방 등 게임제공업소가 총 981곳(올해 5월 기준)임을 감안하면 단속인원 1명당 65곳을 단속해야 하는 상황이다.또한 이들은 PC방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구지역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5만8316곳,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된 781곳의 금연구역에 대한 흡연단속을 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부족한 단속인력으로 제대로 된 단속에 나서기는 힘들다.금연구역에서의 흡연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적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현행법상 흡연단속의 주체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사진을 확보하거나 '흡연 확인서'를 받지 않는 이상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아울러 흡연단속 직원들은 경찰처럼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흡연자들이 증거를 요구하거나 신분증과 핸드폰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떠한 조치도 할 수도 없다.또 현재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업주는 업소에 금연구역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흡연실을 따로 만들기만 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이용객이 흡연을 해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PC방 업주 등은 이용객이 흡연을 하더라도 강력하게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용객이 흡연을 할 경우 업주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을 보완해 턱없이 부족한 단속 인력을 대신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공무원 A씨는 "흡연단속 인력이 적다보니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우선적으로 단속해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PC방 업주들이 금연을 주도하면 보다 효과적인 성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PC방 업주 B씨는 "법이 만들어지고 처음에는 PC방 흡연실 외에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는데 그만큼 손님들이 없어져 매상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장사가 안 되는 PC방일수록 흡연하는 손님을 제지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대구시 관계자는 "PC방 등의 업주와 이용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비록 인력 부족과 법적 미비 등을 보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금연구역 내 흡연은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2013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PC방 등 게임제공업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PC방 등 게임제공업소에 마련된 흡연실 외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대구/김해동 기자 khd12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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