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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노인학대, 이대로는 안 된다.

오재영 기자 입력 2021.06.24 11:44 수정 2021.06.27 08:47

문경경찰서 마성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저출산·건강 수명 상승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빠른 산업화, 대가족의 해체, 경제. 물질만능주의 등은 가정과 지역의 어른이신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분위기로 만들고 있다. 나이 들면 찾아오면 치매와 신체적인 장애는 자식과 배우자에게 버림을 받고 대부분은 요양원 등과 같은 시설에 입소하게 만든다.
노인학대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모욕, 비난, 협박 등의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주로 가정에서 아들 또는 배우자와 같은 가족 간에 의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노인학대 신고는 1만 6,071건이며 2020년 1만 6,97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된다면 112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신고하는 것이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노인학대는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한다. 사회적 문제가 되어 버린 노인 문제에 대해 법적인 정비, 보호기관 양성, 요양원 점검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든 한때의 젊음이고 나이 듬을 막을 수는 없다. 
자식이 성장함은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애지중지 키운 부모의 은공이다. 부모 없는 자식은 없는 법이니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자. 가정이 단란하고 사랑이 넘치면 자연히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은혜를 베풀고 노인을 공경하기 마련이다. 
문화강국인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의 면모를 새일신하여 노인학대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모두 주의를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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