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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안동시의회, 보훈대상 조례 일부개정

김봉기 기자 입력 2017.02.19 16:14 수정 2017.02.19 16:14

안동시의회(의장 김성진)는 15일 제186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훈선(사진 우)·손광영(사진 좌)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무공수훈자를 추가 하였고,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였다.공동 발의한 정훈선·손광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기리고 보답하기 위해 수당인상과 지급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안동시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한편, 개정 조례는 공포를 거쳐 2017년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고, 이로써 안동시 863명의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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