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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이륜차 안전모 착용은 가족 위한 사랑 !

오재영 기자 입력 2021.07.14 11:52 수정 2021.07.14 12:39

문경경찰서 마성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무더운 날씨 속에 농어촌 노인들의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이 떨어지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이륜차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 오토바이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빠른 배달에 따른건당수당 지급으로 배달 경쟁이 불붙자 신호위반. 역주행을 비롯하여 갓길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이 늘어나고 있는데 교통약자인 보행자. 노인과 일반 자동차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이륜차 사고는 2만 1,258건의 교통사고로 525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2만 7,348명이 발생하였다. 경북지역은 1,252건의 사고로 55명이 사망하였다. 교통사망자 수는 3년 연속 줄어든 반면 이륜차 사고는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오토바이 운행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5월∼10월 사이에 특히 많은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끈을 매지 않은 형식적인 착용으로 사고시에 벗겨지는 바람에 치상율이 높게 나타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착용시보다 사망률이 1.8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가까운 거리를 간다고, 큰 길은 나가지 않는다고, 날씨가 덥다고, 머리 스타일이 구겨진다는 등의 안전불감증이 착용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2020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 따르면 안전모 착용율은 19년 84.95% 20년 90.65%로 다소 증가하였지만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
실제 오토바이 사고 때는 67%가 머리 손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므로 안전모가 생명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바른 안전모 착용을 권유하지 않을 수 없다. 주말이면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무리를 지어 전국의 국도를 다니고 있다. 고갯길 굽은 도로에서의 과속은 중앙선을 넘을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
최근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정책을 취하고 있는 요즘 보행자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기대하며 이륜차의 안전모 착용은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다시한 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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