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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예천

대포차 운행자 형사처벌

황원식 기자 입력 2017.02.20 18:10 수정 2017.02.20 18:10

예천군, 자동차세 체납차 번호판 영치 연중 시행예천군, 자동차세 체납차 번호판 영치 연중 시행

예천군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와 체납 근절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읍면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375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체납근절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이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영치예고서를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예천군은 2014년부터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499대를 영치했고 상습체납차량 38대를 공매 처분했다.이현준 군수는 세수확보와 조세정의를 위해 영치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군민들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차량견인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예천=황원식 기자 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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