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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공권력이 바로 서야 시민이 안전하다!

오재영 기자 입력 2021.08.26 13:34 수정 2021.08.26 13:39

문경경찰서 마성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며칠 전 언론보도에서 소방 구급대원이 주취자와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하는 내용이 보도 되었다. 
치안의 최일선이라는 파출소의 경찰관도 신고 출동의 3∼40%에 해당하는 주취자와 정신질환자 처리에 멱살을 잡히고 현장출동시에 공무집행방해를 당하는 일이 많으며 파출소내에서조차 술에 취하여 관공서 주취 소란을 피우는 일이 많아졌다.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사건은 1차적으로는 해당 공무원, 2차적으로는 선량한 시민이 실질적인 피해자가 된다. 
이런 원인은 공권력이 바로 서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크다. 강력범을 체포하거나 폭주족을 체포할 때도 순순히 체포되거나 정지명령에 정지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야말로 범법자를 정당하게 체포해도 인권이라는 잣대를 앞세워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피해자와 경찰관의 인권은 뒤로한 채 피의자의 권리 고지부터 해야 한다.
코로나로 배달문화가 대세인 요즘 배달업에 종사하는 일부 운전자 중에는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당연시하는 사례가 있어 시민들은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지만, 생계를 앞세워 범법행위를 일삼는 그들을 세워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선적으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크게 하고 앞 번호판도 부착하는 등의 도로교통법을 일부 개정하고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달리는 그들을 추격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경찰관을 보호하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찰은 이제 자치경찰로 분화되어 시행을 하고 있다. 모두 국민을 위한 첫걸음임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 
치안강국이 되고 밤거리를 안전하게 거닐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경찰의 업무에 협력하고 공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술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시각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며 적당하게 술을 즐기고 법을 준수할 때 공권력이 바로 설 것이다. 그래야 시민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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